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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인허가

미국 내 의료기기 판매를 위한 FDA 허가, QSR/MDSAP, UDI, 미국대리인, NRTL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미국인허가

미국 내 의료기기 판매를 위한 FDA 허가, QSR/MDSAP,
FDA UDI, 미국대리인, NRTL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./MDSAP,

미국 대리인

​서비스 개요

​이 서비스는 미국내 의료기기를 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미국 내에서 외국 제조사를 대리하여 FDA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US Agent 역할을 제공합니다. US Agent는 KMC 미국 지사 (KMC USA)가 담당하며 실질적인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​서비스 범위

  • 미국대리인 (US Agent) 업무

​진행 절차

오프닝 미팅

​업무범위 협의

계약 체결

​케이엠씨 서비스 특징

​

  • 경력 10년 이상 심사원 경험 및 제조사 인증 · 인허가 실무 경험 컨설턴트 보유

  • ​고객의 예산 및 제품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제공

  • 국내 · 외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방향 설정

  • US agent, 시설등록, 의료기기 등재 등 FDA에 모든 관한 업무 관장 

미국 대리인 (US Agent)

모든 외국 제조자는 'US Agent'를 지정 임명하여 FDA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게 해야한다. (21 CFR 807.40) 

​

미국 대리인의 책임과 의무는 있으며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.

​

- 미국 대리인은 미국 내에서 상주하여야 한다.

- 미국 대리인은 회사의 규격 문제에 대한 FDA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.

- 미국 대리인은 회사를 대신하여 FDA의 통신문을 접수할 의무가 있다.

- 미국 대리인은 FDA 심사 스케쥴 조정에 참여한다.

​

단, 미국 대리인은 다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.

- Medical Device Reporting, MDR (21 CFR 803)

- 510(k) Submission (21 CFR 807, Subpart E)

 

​

미국 대리인 고려사항

​

  • FDA 규정에 관한 자질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.

  • 제조자의 특성과 운영 실태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.

  • 제조사를 대신하여 FDA와 공식적인 소통창구로서의 역할을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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